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윤석열 장모 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