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11/24/20201124133114938599.jpg)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경북 포항시 북구 이재민 임대주택을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등과 함께 방문, 지진피해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되, 재원 부담 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 이후 시행령도 개정해 재원 부담 비율을 국가 80%, 지자체 20%로 명시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정부는 포항 지진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 분담을 통해 100%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금의 신청과 접수는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재심의 결정 기간은 2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포항지진 발생 후 2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도 보강했다. 피해자가 손해에 관해 인지한 기간부터 3년이 소멸시효였지만 이번에 5년으로 2년을 늘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의 100%를 지급하게 돼 실질적 피해복구를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