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양시제공]
고양시청과 구청 위생부서 중심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24일 유흥·단란주점 182개소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서를 부착하고, 오는 25일부터는 전 업소에 대해 구역별로 점검을 실시한다.
24일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은 다음달 7일 24시까지이지만, 고양시는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송년모임 등이 이어지는 연말까지 집중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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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단란주점은 집합금지 조치, △음식점은 21시 이후 배달·포장만 가능, △음료 판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목욕장업은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와 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이·미용업은 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기 등이다.
이에 앞서 고양시는 강화된 방역조치에 대한 신속한 전파와 안내를 위해 위생부서, 위생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긴급 비상 체계를 구성해 영업주들에게 안내 문자를 전송 완료했다.
그리고 강화된 방역수칙 홍보물 배부 등 현장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이동 인구가 많고 음식점이 모여 있는 상업 지역 30곳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안내 현수막을 부착해 시민들에게 변경된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만큼 하루 하루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시민들께서는 나 하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이웃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