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복성 감사" 주장한 조광한에 “부패 청산 예외 없다”

2020-11-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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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 지난 23일 청사 2층 감사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두고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 네 편이 있을 수 없다”며 “언론보도나 공익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결과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남양주시는 내부 제보자에 의해 시장의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채용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 현재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또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기타 제보 사항 등이다.

또 경기도는 특정 기간 남양주시의 언론보도 자료제공 내용·배포 경위, 청사 대관 내용·출입자 명부 등 언론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과 남양주 시정 홍보, 경기도의 중징계 처분 요구 기사 등과 관련해 직원 개인의 인터넷 아이디를 조사하고,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지사는 이날 감사를 거부하고 시청사 2층 감사장 앞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지사는 “남양주시 공무원들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가지는 행위를 해 경기도가 감사 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남양주시가 정당한 감사결과에 의한 적법한 조치를 두고 ‘정치탄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감사 자체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도 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며, 경기도에 접수된 시장실 근무내부자의 제보 녹취파일과 녹취록에 의하면, 남양주시정의 난맥상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라며 “대규모 이권사업에 관한 심사자료 조작 등과 관련한 언론보도, 예산 관련 비리 등에 대한 공익제보나 감사청구가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단서와 적법한 제보가 있음에도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이를 묵살하고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도감사 관련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처벌 된다”며 “부정부패가 아닌 적법·정당한 행정을 했고, 제보나 신고가 잘못이라면 납득할 수 있게 충실히 설명하면 된다. 잘못이 없으면 감사를 거부할 필요도 방해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지사는 이번 보복성 감사가 앞서 이 지사가 재난지원금을 도내 각 시·군에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으로 권유했으나, 남양주시가 현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불거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서 제외했고, 이에 남양주시는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조치"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조 시장은 언론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내 소신 때문에 이런 공포감을 주는 감사가 계속되는 듯하다"며 "도지사가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로 바뀐 시점의 댓글에 대해 정치적인 비방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한 것도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위법한 감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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