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또는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이 내년부터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이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가 시·군 단위로 달라야 한다.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이나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보장기관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임차 급여 산정 방식은 현행대로 적용하며, 본인 부담분과 기준 임대료 적용기준은 분리 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마련했다. 주거 급여 대상자가 되면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별도 지급된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를 사전에 가늠해 볼 수도 있다. 주거급여 콜센터(1600 0777) 또는 마이홈 포털(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해 주거급여 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