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는 지난 20일 심의위원회를 통해 긴밀한 협의 끝에 의암호 피해자들의 의로운 희생을 고려해 위로금을 결정했다. [사진=강원 춘천시 제공]
춘천시는 지난 20일 의암호 선박사고 위로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의암호 선박사고 피해자 위로금 지급대상 및 금액을 의결했다.
의결 결과, 지급결정액은 7000만원이고, 사망자와 실종자는 지급결정액의 100%, 부상자는 지급결정액의 25%를 지급하며, 위로금은 인적손해 배상금과는 별도의 금액이다.
심의위원회는 “긴박한 상황에도 물러서지 않고 서로를 향해 달려간 피해자분께 위로금 지급을 통해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