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오른쪽)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의원 측은 준비기일에서 "일부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보증금 채무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지만 이에 대한 허위 인식과 당선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절차에선 향후 증인 채택을 비롯한 증거관계와 법리 관련 검찰과 김 의원 측 공방이 진행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셋째 아들로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대지·아파트 임대보증금 신고를 누락해 10억원대 재산을 축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면서 민주당 소속이 됐지만 논란이 불거진 이후 당에서 제명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김 의원을 지난 9월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후보자가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면 공직선거법에선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