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행안부의 ‘자연생태체험관 위법성 지적‘에 대한 입장 표명

2020-11-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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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붙은 기부채납’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항 의결 누락’ 등

자연생태체험관에 대한 행안부의 지적 논란 관련해 오산시가 입장을 밝혔다. [사진=경기 오산시 제공]


오산시는 지난 20일 행안부의 자연생태체험관에 대한 위법성 지적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첫째로, 행안부는 △ 금융협약서에 ‘운영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운영권을 주는 것으로 표현 △ 입장료 징수 근거로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할 계획 △ 기부자가 대출금을 미상환할 경우 오산시 책임 하에 우선 변제를 요구하는 협약 체결 등의 이유로, 자연생태체험관이 ‘무상사용 수익허가 범위를 넘어선 조건이 붙은 기부채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현재 건설 단계에 필요한 사전 협약만 이뤄진 상태일 뿐 정식 기부채납 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이 아니며, 향후 시설물 완공 후 민간사업자가 시에 시설을 기부채납한 뒤 무상사용 수익허가 기간을 산정해 일부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자연생태체험관 건립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최종적인 불법성 여부를 미리 예단해 일부 언론 보도와 일부 불순한 정치세력의 주장처럼 자연생태체험관 건립에 마치 불법이 이뤄진 듯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한 자연생태체험관 기부자에게 운영권 전부가 아닌 일부분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허가만을 부여하기 때문에 ‘기부자에게 기부채납 조건을 넘어 운영권 모두를 부여한 것’이라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통한 지적사항에 동의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행안부가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한 만큼, 금융협약서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시 작성할 것이며 조례 문제도 입장료 부분은 지적한 대로 준비된 초안에서 모두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 건물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해 증가했을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해 의회 동의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부대상 건물면적이 지난 2018년 10월 시의회 의결 당시 1012m²에서 현재 3972m²로 증가한 만큼 기준가격도 30% 넘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돼 의회 의결을 다시 거쳤어야 했으나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면적은 증가했지만 기준가격이 30% 증가했는지가 중요한 사항으로, 완공 후 감정평가를 통해 최종 확인 후 그 결과를 검토하고 의결사항이 되는지를 판단해 해당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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