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이용객도 면세품 구입을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면세 허용까지의 과정을 전했다.
김 차관은 자신의 SNS 글을 통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상공을 한 바퀴 돌고 오는 여행상품에 관심을 보이자 그런 여행에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의견이었다"며 "내부 협의를 거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출국기록이 있는 사람에 한해 1년간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무착륙 비행상품이 코로나 블루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기재부에 따르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이용자도 기본 600달러에 술 1병(1L·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ml까지 허용하는 여행자 면세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 항공사에서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