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뒷돈 수수' MB 사위 조현범 항소심도 집행유예

2020-11-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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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거래 유지 대가로 하청업체에게 뒷돈 받아

하청업체 뒷돈 수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사장(가운데). [사진=연합뉴스 제공]


하청업체에게 수억원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조현범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그룹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1부(최병률·유석동·이관형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과 그의 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 납품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지위·관계·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이 조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조 부회장도 원심 형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 대표 역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조 사장은 2008~2018년 하청업체 대표 이씨에게 납품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 123회에 걸쳐 총 6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08~2017년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을 매월 200만~300만원씩 102회에 걸쳐 총 2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

조 사장은 계열사·납품업체에게 받은 돈을 숨길 목적으로 지인의 매형과 유흥주점 여종업원 부친 명의 등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고, 이를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지난 4월 조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 사장은 1심이 진행 중이었던 지난 3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조 사장은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지난해 한국타이어 대표로 선임됐다.

이후 이 사건으로 올해 6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그룹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셋째 딸 이수연(45)씨와 결혼한 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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