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씨 자택. [사진=아주경제DB] 전두환씨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본채에 대해 압류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1시 50분 연희동 자택 소유자가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에 대해 본채를 압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檢, 전두환 자택 소유권이전 시도 불발…法 "사망으로 추징금 소멸"'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원 환수 확정...867억원 남아 #압류 #연희동 #전두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