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금태섭 논란되니, 나에게 사모펀드 증여세 다시 물어봐"

2020-11-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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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들어간 돈, 오히려 큰 손해봐...세금도 다 냈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녀 증여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최근 일부 언론에게서 지난해 공세 받은 내용을 다시 질문받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부터 기자들이 문자를 보내 작년 일을 다시 질문한다"며 "'수익이 얼마나 났느냐'를 묻기에 답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경심 교수는 자녀에게 각 5000만원을 (합법) 증여했고, 이후 개별주식 보유가 불허되지만 사모펀드 가입은 허용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돈을 5촌 시조카(조범동) 권유에 따라 문제 사모펀드에 넣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작년 사태 이후 문제 사모펀드 가치가 사실상 0이 돼, 같은 펀드에 들어간 돈은 모두 사라졌다"며 "큰 돈을 벌기는커녕 큰 손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작년 언론과 야당은 이상에 대해 '편법 상속', '부의 대물림'이라고 맹공을 퍼부었고, 저는 '가진 자'로 합법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위화감을 드린 점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금 전 의원의 두 아들이 각 16억원이 넘는 재산(예금 8억7000만원·빌라 각 7억여원)을 보유했다는 금 전 의원 재산신고 내역이 공개되자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금 전 의원 장남·차남 재산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 증여세는 제대로 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논란에 대해 "돌아가신 장인이 2015년 말 식구들에게 집을 한 채 증여했다"며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 당연히 증여세를 냈다"고 입장을 냈다.

한편 금 전 의원은 지난해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시 자녀에게 5000만원씩 증여한 것에 대해 '편법 상속', '부의 대물림'이라며 "젊은 청소년 정세에 맞지 않고, 위화감 제공자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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