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0년 제3차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실무자 회의 개최

2020-11-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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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 피해보상 주민 지원 대책 마련 논의

군지협 회장도시인 평택시는 오는 2022년 첫 군 소음 관련 피해보상에 대비해 관내 23개 읍·면·동 및 16개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략적 공동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경기 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지난 18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군 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 소속 지자체 실무부서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지협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지협은 평택시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됐으며, 이번 회의는 오는 2022년 본격적인 소음피해 보상을 앞두고 국방부에서 발표한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안)’ 관련해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 대책 등 전략적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개최됐다.
해당 기본계획은 약칭 ‘군소음보상법’ 제7조에 근거해 향후 5년간의 군 소음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기본계획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 소음실태조사 △ 소음저감·소음원 관리 방안 △ 민‧관‧군 협업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주요 의견으로는 △ 국방부 주체 소음감시센터 설치 △ 주민들이 군 소음 관련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군 소음 포털 조기 구축’ △ 정부 및 광역시 차원의 소음대책지역 내 각종 지원사업 추진 등이 있으며 군지협 회장도시인 평택시에서 대표로 국방부에 해당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최한 평택시는 “오는 2022년 처음으로 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관련 업무가 진행되는 바, 국방부 등 중앙부처 및 군지협 소속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20일 국방부 ‘소음대책 기본계획(안)’에 대해 관련 부서 및 23개 읍·면·동 의견 조회를 위한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방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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