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멈칫했던 與, 잇단 공격에 “산안법과 각각 처리”

2020-11-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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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당내 이견 없어…상임위서 세부 논의할 것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는 이견이 없지만, 다른 법안과 상충되는 내용 등은 조정해 처리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낙연 대표는 19일 당대표-법사위원 긴급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과 공정경제3법은 원칙을 지키면서 처리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 역시 “중대재해법을 추진할지 말지에 대한 이견은 없고,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산재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며, 관련법이 제출된 만큼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법 처리를 미루며 기업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평소 노동자 보호에 목소리를 내던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법에 소극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으로 이를 대체하려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여기에는 기업뿐 아니라 공무원, 다중이용시설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8.2%에 달했다.

산안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한 법안으로, 중대재해법과는 대상과 처벌수위, 유예 적용 등에서 차이가 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발의한 중대재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운영에 있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했을 경우, 해당 법인과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을 처벌하도록 했다.

만약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며,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했을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 사망을 제외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로 정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4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중대재해법안도 비슷하다. 만약 직원이 업무로 인해 사망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고,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로 정했다.

반면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발의한 산안법 개정안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자, 관계 공무원에 대해 벌금형을 내리는 것이 주요 골자로,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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