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 협약식[사진=충남도제공]
충남도가 대한민국 수소경제와 그린뉴딜을 선도하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수소 관련 기업·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양승조 지사는 19일 도청 상황실에서 하태형 미코 대표, 정동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등 16개 기업·기관 대표와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각 기업·기관은 충남 규제자유특구 활성화와 연구개발 실증 사업 및 기업의 혁신 성장을 공동 지원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도와 각 기업·기관은 수소 실증 안전 관리를 위해 실증 분야 전문가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자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안전사항 이행에 협조한다.
또 충남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한 기업 혁신 성장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종합 지원 플랫폼 구축 등도 협력키로 했다.
도와 각 기업·기관은 충남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반 인프라 구축과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에너지 전환의 시대, 전 세계가 미래 에너지 선점을 위해 무한 경쟁하고 있다”며 “인류의 미래를 위해, 후손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지속가능 할 수 없는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수소는 지속가능한 청정 자원으로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고,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에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이제 우리 충남은 규제자유특구 실증 사업을 통해 보다 확실하게 미래 에너지 선점을 위한 경쟁에서 앞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충남이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혁신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연구 개발과 정보 공유, 기술 사업화 종합 지원 플랫폼 구축 등 특구 사업의 성공을 돕는 가운데, 제반 인프라 구축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에 묶여 시험이 불가능 했던 기술 등을 제약 없이 시험·실증·개발 할 수 있도록 허용받은 지역이다.
충남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7월 정부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충남 규제자유특구는 천안과 보령, 논산, 당진 등 9개 시·군으로, 면적은 73.32㎢이다.
도는 규제자유특구에서 2024년 7월까지 48개월 동안 △가정용·건물용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수소 충전 시스템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등 3대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 실증 사업으로는 △연료전지 복합 배기 시스템 △연료전지 계통 전환 시스템 △직접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 장치 △이동식 기체·액화 수소충전 시스템 △액화수소 드론 제작·실증 등 6개다.
도는 충남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50개소 건설 △수소드론 3750대 보급 △매출 1조 1500억원 △고용 창출 6650명 등의 경제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