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중순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혐의로 고발된 인헌고 나모 교장·김모 교사에게 혐의없음에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10월 인헌고 3학년이던 최인호씨 등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는 교내 마라톤대회에서 학생들이 반일 구호를 외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일부 교사가 반일 사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 교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당일 '무고한 조국을 사악한 검찰이 악의적으로 사퇴시켰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나 교장은 해당 대회는 교육계획에 따른 정상적 활동이고, 조 전 장관에 대해 교사가 학생에게 그를 옹호하도록 견해를 주입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자유법치센터 등 4개 단체는 그해 11월 나 교장과 김 교사가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의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맡겼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들이 많아 수사 종결까지 시간이 걸렸으며, 참고인들을 모두 조사한 결과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