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엔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과 이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택 관리소장에게 전지가위나 모종삽 등 날붙이를 던졌다는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