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제재 착수… 경쟁 OS 탑재 방해 혐의 심사보고서 발송

2020-11-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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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에 플레이스토어에만 앱 출시 강요 혐의도 곧 제재할 듯

[사진=아주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IT기업 구글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구글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면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전원회의를 열어 검찰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 최종적인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를 선탑재하도록 강요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는지를 조사해왔다.

OS 탑재 방해 혐의와 더불어 조사 중인 앱마켓 관련 심사보고서도 올해 안에 발송될 전망이다. 구글은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이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엔씨소프트나 넷마블의 일부 유명 모바일 게임은 국내 이동통신사와 네이버가 설립한 원스토어 대신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에만 출시된 상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2016년부터 구글을 직권조사 했지만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른 시일 안에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구글이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물리는 것에 대해 위법성을 따져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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