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대형건설사 파기환송심…법원 "검찰, 대법판결 따라 공소장 바꾸라"

2020-11-18 16:06
  • 글자크기 설정

서울고등법원 전경.[아주경제DB]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비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 롯데건설과 전 대표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대법 취지를 확인해 공소장을 다시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당초 이날은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선고 대신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요구하는 것으로 공판기일이 마무리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과 전현직· 롯데건설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열어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으로 "대법 판결 취지에 맞게 롯데건설이 받은 금액과 시기 등을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롯데건설 측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도 롯데건설이 하도급업체와 차액을 돌려받는 약정을 하고 이를 실행하는 등 유죄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 그러나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롯데건설이 차액을 돌려받은 사업연도에 차액을 이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며 "공사금액 중 차액은 지출 사업연도(공사비가 부풀려진 해) 과세표준에 포함됐어야 할 소득"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송금(공사비를 부풀린 시기)때와 입금(차액을 이익금으로 산정하지 않은 시기)때 모두 탈세를 했다며 이를 공소장에 포함시키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 역시)대법원 취지와도 다르다"며 "'당사자 간 약정비율', '돌려받은 금액이 전체 금액 중 얼마를 차지하는지', '해당 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특정해야 한다"고 검찰의 의견을 일축했다. 

또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동일행위가 아니므로 예비적 사유는 가능하지만 공소장에 추가하는 것은 어렵다"며 "해당 부분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 재판을 더 할 필요가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이 부분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재판을 처음부터 하자는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검찰은 "나는 사건 기소 때부터 참여했던 검사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다"며 다음 달 말까지 해당 내용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