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배민 조건부 합병? 생태계 모르는 공정위"…코스포, 반대 성명 낸다

2020-11-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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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 사실상 불허" 판단

투자위축·경쟁력 약화 등 스타트업 전체 악영향

[사진=각 사 제공]

스타트업 협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려는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에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해야 인수를 승인할 수 있다'는 조건부 승인 방침을 내건 데 대해 단체로 반대 목소리를 낸다.

17일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코리아스타트업포럼·벤처기업협회·한국엔젤투자협회 등 스타트업 협단체들은 18일 공정위 조건부 승인 권고 방침에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국내 1·2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사실상 독점 사업자가 된다는 취지에서 요기요 매각을 요구했다.

그러나 벤처·스타트업 관계자들은 공정위의 이같은 요구는 사실상 기업결합을 불허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내 스타트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공정위 권고 내용 자체는 사실상 불허 가까운 내용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크다"면서 "공정위가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동태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독과점을 우려하며 공정위가 결론을 못 내는 1년 동안 쿠팡이츠 등 신규 경쟁자들의 시장 점유율이 의미 있게 성장했다"면서 "기업결합 여부 판단 핵심인 시장획정을 외식업 전체가 아닌 배달앱으로 한정해서 본 것도 문제지만 우선 역동적으로 변하는 시장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9년 G마켓과 이베이의 기업결합 시 공정위의 판단을 근거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당시 독점을 우려하면서도 오픈마켓 시장의 역동성을 감안해 입점업체 수수료율 인상 제한 조건으로 승인했다. 최 대표는 "10여년이 지난 지금 옥션·G마켓·이베이코리아가 전자상거래를 독점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다양한 경쟁 양상 속에 소비자 만족도는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벤처·스타트업 단체는 자칫 우아한형제들과 DH의 결합이 무산될 경우,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평가 자체가 절하될 수 있어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에는 사실상 유니콘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자본력을 갖춘 벤처캐피털(VC)이 없는 데다가 유니콘으로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기업이 엑시트(Exit)를 하기에는 자본시장이 다소 취약하다. 때문에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은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스타트업의 숙명이다.

우아한형제들은 DH에 기업가치 40억달러(약 4조7500억원)를 인정받았다. 이번 M&A에 성공한다면 스타트업 업계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DH는 일단 공정위 권고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DH는 다음 달 9일 열릴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할 예정이다. 전원회의에서 DH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으면 DH는 요기요를 매각하거나, 배민 인수를 포기하는 선택지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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