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있었던 스쿨존서 또...사고 당했던 할아버지-손자 첫 등교하다 현장 목격

2020-11-18 00:02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6개월 전 인명사고가 일어났던 스쿨존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하필이면 해당 스쿨존에서 크게 다쳤다가 겨우 회복해 첫 등교를 하던 7살 남자아이가 사고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는 어린이집이 인근에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된 상태다. 하지만 해당 도로에서는 올해만 교통사고가 두 차례 발생했다. 

지난 5월 28일 오후 7살이던 A군은 SUV에 치였다. 머리를 크게 다친 A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대형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다 치료를 받아 몸 일부가 마비됐었다. 하지만 혼자 거동을 할 정도로 회복돼 초등학교 등교까지 가능해졌다. 

17일 A군은 학교에 첫 등교하기 위해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학교로 향하고 있었다. 사고가 났던 스쿨존을 지나던 A군과 할아버지는 세 모녀가 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목격하고 만다. 

사고 당시 손자의 눈을 가린 할아버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이 소식을 접한 할머니는 사고 현장으로 나와 현장에 서성였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날 해당 스쿨존에서는 유치원을 가던 세 모녀가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다가 트럭에 치인 2살 여아가 숨졌고, 엄마와 큰딸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유모차 깊숙한 곳에 타고 있던 막내아들은 가까스로 유모차가 옆으로 비켜 튕겨 나가면서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트럭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 앞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앞차를 따라 출발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자를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치사상)을 적용해 입건하고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두 차례 사상사고가 난 도로는 아무것도 없던 도로였다가 A군 사고 이후 횡단보도가 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감속을 위해 방지턱까지는 설치된 상태지만, 신호등이 없고 주정차 위반 단속 카메라가 없어 주민들은 추가 설치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인근에 신호등이 있다는 이유로 설치되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