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투자 활동 제약하는 10개 법안 선정…국회에 반대의견서

2020-11-17 13:29
  • 글자크기 설정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아세안 경제협력'을 주제로 열린 주한 아세안(ASEAN) 대사단 초청 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계류 법안 10개를 뽑아 이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총이 제출한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는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상법 개정안과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을 문제 삼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한 퇴직급여법 개정안, 대형 점포에 대한 영업규제를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도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으로 꼽혔다.

경총은 "갈등적 노사관계와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최저임금 인상으로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강화된 사회안전망·근로자보호제도와 달리 노동유연성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노사 힘의 균형이 깨져 민간주도 경제 성장세가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기업 경영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됐다"면서 "이런 법안들이 통과돼 환경, 노동, 사회복지 등에서 선진국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가 시행된다면 기업 경쟁력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지금은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해 경제·고용 위기 극복에 주력해야 하는 만큼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어려움과 의견을 반드시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