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진성준 의원 "선거 1년 전 행사, 선거운동이라 생각 못 해"

2020-11-17 13:38
  • 글자크기 설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공판에서 진 의원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사 참석이나 발언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는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모임들은 선거가 있기 1년 전의 일"이라며 "그런 자리에서 했던 말이 선거운동이 될 것이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변론했다.

이어 "2016년 대법원에서도 현행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러한 판례 들을 고려해 법리적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2019년 5월 10일 서울 강서구 소재 모 교회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초대돼 서울시 정무부시장 근무 당시 지역사업에 기여한 업적 등을 설명하고 지지를 부탁해 사전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비슷한 시기 다른 지역 행사에서도 국회·청와대 근무 경력을 언급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서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8일에 열릴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