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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공판에서 진 의원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사 참석이나 발언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는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대법원에서도 현행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러한 판례 들을 고려해 법리적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2019년 5월 10일 서울 강서구 소재 모 교회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초대돼 서울시 정무부시장 근무 당시 지역사업에 기여한 업적 등을 설명하고 지지를 부탁해 사전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비슷한 시기 다른 지역 행사에서도 국회·청와대 근무 경력을 언급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서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8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