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초등학교에서 지난달 19일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가기 전 발열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9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지역에선 등교수업 인원이 제한된다.
17일 교육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중대본)가 오는 19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등교인원 수도 조정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밀집도가 달라진다. 이날 일부 시·군·구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19일부터 2주간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줄인다.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거리두기 단계별 밀집도 등 등교 원칙'에 따르면 생활방역에 해당하는 1단계 때는 등교 인원을 전체 가운데 3분의 2로 제한하는 게 원칙이나 조정할 수 있다.
지역적 유행단계인 1.5단계가 되면 3분의 2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2단계도 지역적 유행으로 분류되나 3분의 1(고교 3분의 2)로 등교 인원을 줄여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3분의 2까지 허용한다.
전국적 유행단계 중 2단계는 3분의 1로, 3단계는 원격수업으로 각각 전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지역에 있는 학교는 등교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하고 "앞으로 감염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학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