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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충청남도 제공]
정부가 시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9) 피해 소상공인 지원시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규정으로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7일 ‘충청남도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대상을 고도하게 제한해 도움을 받아야 할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청남도 및 관내 시·군은 소상공인지원법 및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충청남도 및 관내 시·군 예산은 2727억원이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은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장소로, ‘식품위생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상공인 영업허가 및 납세 등은 모두 영업장 주소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소상공인지원법에는 소상공인 지원 시책의 대상을 정할 때 소상공인 대표자의 거주지 주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영업장 주소를 기준으로 기원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 지원대상 기준을 정하면서 영업장 주소와 함께 대표자 거주지 주소까지 관내에 두도록 제한했다. 관내 지역에서 영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이 다른 지역 거주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로 인해 충청남도 관내에서 영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29만8049명 중 16.1%인 4만7894명이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다. 한 사례로 충청남도 공주에서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 A씨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영업을 중단했지만, 거주지가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충청남도가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지급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규모는 828억원이었고, 이는 충청남도에 거주지와 영업장에 모두 둔 소상공인에게만 지급됐다.
감사원은 충청남도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도 운영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주의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충청남도지사는 앞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제도 취지 등과 달리 소상공인 지원대상 기준을 변경해 타 시도 거주 등의 사유로 도내에 영업장 주소를 두고 경제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