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제298회 임시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생연동 원도심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 예산안 5억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 날, 정 의장은 “예산안 삭감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의회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살포되고 현수막이 게시되는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예산안 삭감에 대한 모 민간단체의 불만이 전개되는 상황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동두천시의회의 입장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정 의장은 △경기도 발표 사업공모 공고문에서 사전에 지자체 의회 의견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명문화하였으나 그러하지 아니한 점, △지난 3월 의원정담회에서 사업 구역 및 내용을 재조정할 것을 요구한 의회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에 치중되어 해당 지역 상인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미미한 점, △사업계획서 상 상설야시장·물총축제·레시피 개발과 같은 소모성 행사가 구도심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 등 관련 민간단체가 의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정 의장은 지금이라도 해당 사업계획에 의회의 합리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이를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재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동두천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구도심 상권 활성화 필요성에 모든 의원들은 한 마음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들의 여망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두천시의회의 충정이 폄하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시의회를 향한 왜곡된 비난이 계속될 경우 이에 대한 단호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