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재산세를 결정하는 권한을 정부에서 국회로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재산세는 공시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해 부과하고 있는데, 권 의원의 개정안은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토록 하고, 재산세 주택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55%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권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재산세 주택분 세수 부담이 총 12조 5603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결국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재산세의 3년간 인하는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면피용 쇼라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