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항원검출에 따라 도는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거,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예찰·검사 강화,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광역방제기 등 소독차량을 총 동원해 매일 소독 실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철새도래지 방문금지, 농가 자체 소독 강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에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지역의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에는 470호(닭 456호, 오리 3호, 거위 4호, 기타 7호)에서 1만3253수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