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한국공인회계싸회와 함께 지정감사인의 감사보수 계약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감사인 지정통지 시점에 맞춰 조기에 감사계약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회사와 감사인간 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감사계약이 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를 총 1241사로 확정해 확정해 감사인 지정 통지를 했다.
금융당국과 한공회 공동으로 지정감사인 감사계약 실태점검도 실시한다. 시간당 감사보수 과다 산정 등 비합리적인 감사보수 요구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회사가 직접 금융당국이나 한공회에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를 신고할 수도 있다. 금감원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한공회 외부감사 애로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지정감사인이 조사를 거쳐 한공회 징계를 받는 경우, 회사는 징계 수준과 관계없이 새로운 감사인을 재저징 받게 된다.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선위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년의 추가 조치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감사인 지정제외 1년'의 추가 조치도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정 감사 계약 체결 과정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며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 등이 발생하면 언론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