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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추천위는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 10명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선 후보자의 퇴임 후 수임사건내역, 부동산 등 재산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는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각자의 시각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람이 공수처장으로 추천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도 ‘후보자 추천을 위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오는 18일 오후 2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응 공수처 이달 중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조기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야당이 후보 검증을 지연할 경우 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만약 오늘 아무런 진전도 없이 마무리돼 11월 내로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대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고 국회의장에게 최종 후보 추천권을 넘기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제대로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민주당이 입으로는 협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야당 존재를 무시하는 법안을 앞세워 협박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