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20대 오토바이 배달원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차량 등 혐의로 A(38)씨를 구속했다.
A씨는 11일 새벽 인천시 서구 원창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중앙선은 침범해 마주 오던 B(23)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다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B씨는 사고로 크게 다친 왼쪽 다리를 잃게 됐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150m가량 도주하다가 차량 타이어가 고장나 정차했고, 인근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다.
B씨는 배달 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이지만, 사고 당시에는 배달을 하던 상황은 아니었다.
경찰은 A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