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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사진=홍석준의원실 제공]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대구·경북 지역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설치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호남권역(조선대병원)에 이어 2020년 6월 영남권역(양산부산대병원)과 중부권역(순천향대 천안병원)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였다.
감염병전문병원은 권역 내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 치료 및 검사 기능,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기능,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치료 등 위기 대응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대구·경북은 코로나19 최대피해 지역이면서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지역이다. 감염병 대유행에 맞서 드라이브 스루, 이동 검진,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를 극복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구는 12개 종합병원 등 우수한 의료기관과 다수의 전문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첨단 연구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감염병 치료제 및 진단검사 키트 개발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권역별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지역적인 구분만으로 권역을 획일적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권역별로 하나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수 없으며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최대피해 지역이면서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대구·경북의 경험과 인프라, 영남권의 인구를 고려하면 대·경권을 별도의 권역으로 설정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