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쓴 출근길 직장인들이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