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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감영법예방법’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이다.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9종은 중점관리시설에 포함되며,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백화점, 영화관, 놀이공원 14종도 일반관리시설에 포함돼 단속 대상이다.
고위험 사업장에 해당하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경기장,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도 인정된다. 다만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