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개인 147명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진보당 울산광역시당·녹색당 등 시민단체·환경단체·종교단체 23개 단체·정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최 원장 등은 월성 1호기 폐쇄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려 탈원전정책을 공격할 목적으로 감사를 했다"며 "안전성·주민수용성을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제성 평가에 반영해야 할 안전설비비용 등을 고의로 누락해 경제성 평가를 부당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쇄결정은 부당했다는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피조사자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자신들이 의도하는 결론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할 경우 문답서에 반영하지 않거나, 원하는 답변을 할 때가지 강압 조사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감사 당시 인권침해적인 위법한 조사도 했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감사관들은 원하는 진술을 얻기 위해 피조사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수시로 언급하는 등 협박·모욕 등 위법한 조사를 했다"며 "피조사자 3명은 각 11~12회 대부분 12시간 이상 장기간 조사를 한 사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같은 인권침해적 조사가 강요죄에 해당하며, 문답을 통한 조사 없이 다른 내용 문답서 작성은 '허위공문서 작성·동행사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가장 법을 준수해야 할 준사법기관인 감사원 수장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