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착한 임대인 세제혜택, 내년 6월까지 연장"

2020-11-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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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논의...."보험 안전망 보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을 내년 6월로 연장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영상 어려움인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의 많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했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약 4만명의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정부도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 공제(50%), 정부‧지자체‧공공재산의 임대료 인하 등 다각적으로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지속해서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대상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등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국유재산과 공공기관 소유 재산 임대료 감면 기한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지자체는 상생협약 조례 제정과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도 지역의 노력에 상응해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택배기사 과로사라는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물류업계의 각종 자율 대책에 더해 정부도 택배분류 인프라 구축 지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안전망 보강 등 과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관리 방안 등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바이오헬스 산업 사업화 촉진 및 지역 기반 고도화 전략'과 '바이오 연구개발 고도화 전략'도 안건에 올랐다.

그는 "이들 안건은 빅3산업(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의 하나인 바이오산업이 고부가가치와 신시장을 창출하는 차세대 주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바이오 연구개발(R&D)부터 사업화·시장진출까지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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