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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11/11/20201111184334223534.jpg)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용수 할머니는 소송의 원고이자 마지막 증인으로서 법원에 출석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이 아직까지 거짓말만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수차례 나라 대 나라로 해결해 달라고 믿었다. 일본은 그대로고 한국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이 억울함을 우리나라 법에다가 호소하려고 왔다”고 말했다.
원고 대리인은 “20세기 최악의 인권 침해 2개 사건이 나치 전범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며 “이 재판이 국제 질서 속에서 피해자가 외면받았던 인권이 한 인간으로서 보장받는 판결이 되길 소망하고, 단지 위안부 판결이 아니라 21세기 인권에 의미가 있는 판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헤이그송달협약을 위반하고 3년 동안 소장 송달을 거부하며 재판을 지체했다. 법원은 작년 3월 공시송달을 결정했으나 일본은 ‘주권 국가는 스스로 원치 않는 한 다른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받지 않을 특권을 누리므로 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고 측 대리인단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까지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또한 작년 12월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낸 국가 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한·일 합의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