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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독자제공]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리를 잃었다. 을왕리 음주사고가 일어난 지 겨우 두 달 만이다.
11일 새벽 4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원창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다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특히 B씨는 사고로 크게 다친 왼쪽 다리를 잃게 됐다.
B씨는 배달 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이지만, 사고 당시에는 배달을 하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이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 혐의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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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오토바이 사망사고 가해자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0시 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던 C씨가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 D씨는 그날 마지막 치킨 배달을 가던 중이었다. 승용차에 치인 D씨는 충격에 튕겨나갔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고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은 상태였다. 특히 C씨와 동승자 E씨는 D씨가 바닥에 쓰러져있는대도 신고하기는커녕 다른 목격자의 신고로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차에서 내리지 않는 등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여 공분을 샀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해 D씨를 숨지게 한 C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D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도 운전을 하게 한 E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에서 D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E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