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은닉자산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억원'

2020-11-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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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체납자 A씨가 고액의 급여를 자녀 B씨의 명의로 수령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사전분석 결과 자녀B는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으며, 신고 내용이 신뢰성 있다고 판단도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거주지에서 잠복 및 탐문을 한 결과 근무시간대에 A는 출근하고 B는 도서관에 다니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A가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 자녀 B 명의의 급여를 A의 급여로 보고 압류 조치했다. 국세청은 포상금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고액·상습 체납 명단공개자는 5만6085명으로 체납액은 51조1000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통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제보받은 은닉재산 신고는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의 재산 추적에 적극 활용 중이다. 신고된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로 최근 5년 동안 총 401억원을 징수했다.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과 무형의 재산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신고를 받아 위장 이혼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체납자가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실거주하면서 제3자 명의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을 적발해냈다.

포상금은 은닉재산을 통해 징수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징수금액 기준을 '1000만원 이상'으로 하향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은닉재산 신고는 지방청 체납추적과 검토과정을 거쳐 재산은닉혐의가 상당한 경우 추적조사에 활용하며 신고내용이 미비한 경우 신고자에게 보완 요구 등을 거치게 된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과 관련된 사항은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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