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유산' 김현중-전여친 민·형사 오늘 대법원 선고

2020-11-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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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심 김현중 승소...최씨 명예훼손 등으로 원심 벌금형

배우 김현중이 2018년 10월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KBS W 새 수목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이돌그룹 SS501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모씨 폭행유산 소송에 대해 12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후 3시 김현중과 최씨 사이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2014년 8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하고 유산했다며 김현중을 형사 고소했다. 이후 최씨는 김현중에게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2015년 4월 16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현중도 A씨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8월 최씨 청구를 기각했다. 또 김현중이 낸 반소에 대해선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당시 1심은 "최씨가 김현중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최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018년 10월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같은 판단을 내리며 최씨 항소를 기각했다. 최씨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이날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이날 오후 3시 15분 최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의 상고심 선고도 열린다.

김현중은 2015년 7월 최씨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작하고 허위 사실을 담은 인터뷰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씨를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최씨를 사기미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2014년 5월 김현중 아이를 임신하고 김씨에게 폭행당해 유산했다'는 최씨 주장을 명백히 허위라고 보긴 어렵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로 봤다. 다만 사기미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최씨가 검찰에서 스스로 허위로 인정한 '2014년 10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김현중의 강요 때문에 중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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