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이 공정복지추진단 운영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복지분야에 대한 위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이 보조금 부당수령 및 부정수급 등의 위법행위를 대거 적발해 조치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사회복지법인·시설 207개소·기초생활급여 21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8389호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부당수령 등 377건,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3411건, 공공임대주택 소유 위반 6가구 등 총 37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면서 “이에 대한 조치로 2855건의 10억4천만원을 환수처분, 형사고발 5건, 공공임대주택 6가구 계약해지 등의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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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요양보호사교육원은 출석관리를 부실하게 할 뿐 아니라 승인을 받지 않은 교수 요원으로 수업을 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예정이다. C요양보호사교육원은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아 지정 취소할 예정이다.
D푸드뱅크는 푸드뱅크 전용 차량을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등하원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주유비 등을 푸드뱅크 운영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적발돼 보조금을 전액 환수조치 했다. 사회복지법인인 D법인은 기본재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E씨에게 임대하고, 계약금 1억 원을 건물 신축비로 불법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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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F씨는 2013년부터 매월 생계·주거급여를 받아 왔다. 하지만 2015년 4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함께 생활, 가구원 변동 및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최근까지 2200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H씨 역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난해 11월부터 임시근로 급여를 타인명의 통장으로 받아가며 소득을 숨기고 총 44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위법행위도 있었다. 행복주택, 1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6가구는 입주 이후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도 계속 거주하다 이번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추진단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6가구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 3가구는 퇴거 완료하고 3가구는 퇴거 이행 중이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일부 사회복지법인·시설과 개인의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당수령으로 복지 누수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 공정한 복지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