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부실수사' 검사 불기소 처분, 여성단체 "재정신청"

2020-11-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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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이제 김학의 사건을 바로 세울 곳은 법원뿐"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시민단체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혐의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자 이들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한국여성의전화는 전날 논평을 통해 "공동 고발에 나선 37개 단체는 어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등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어 이들은 "법원은 공소제기 결정을 통해 보강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사건의 진실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1년 가까이 뭉개기 수사를 한 끝에 해당 사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2일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 "이제 '김학의 사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법원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여성단체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김 전 차관과 공범으로 알려진 윤중천씨 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가 부실했다며 관여했던 검사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이들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해당 혐의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이들 단체가 고발한 검사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1차 수사 관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우선 종결했으며, 2차 수사 관계자들에 대해선 계속 들여다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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