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입시비리 의혹·아들 논문 특혜 의혹 등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26일 오후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녀 입시비리 등 의혹으로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최근 나 전 의원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9월에도 나 전 의원 수사를 진행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에도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재청구한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대학교병원·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를 압수수색했다.관련기사윤상현 "나경원·이철규 연대 있다고 느껴...담합이고 야합"나경원 "文 정부 대북정책으로 회귀하면 안 된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의 딸 성신여대 입시비리·성적 특혜 의혹과 아들 예일대 부정입학 의혹, SOK 사유화 의혹 등을 제기하며 나 전 의원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나경원 #엄마찬스 #특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