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12월 인수합병 계약금으로 입금한 2177억원을 인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 5일 법원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수합병 무산 책임이 현대산업개발 측에 있기에 계약금을 가져가겠다는 취지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회계 부실 등을 문제로 재실사를 요구했으나,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9월 현대산업개발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인수합병 무산 책임이 재실사를 거부한 금호산업에 있다고 맞서는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아시아나 화물사업 본입찰 LCC 3파전…제주항공 불참 "준비에 한계" 판단조원태 회장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은 시대적 과업, 글로벌 항공사 재도약" #아시아나 소송 #아시아나 인수 #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항공 #현산 아시아나 인수 #현대산업개발 소송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