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4일 오후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주한 독일대사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故 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기일에는 이용수 할머니가 마지막 증인으로 나와 당시 피해 상황을 증언한다. 이용수 할머니는 길원옥 할머니와 함께 지난해 11월 변론 때도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 당시 이용수 할머니는 "당당하면 재판에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6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1명과 피해자 유족 6명은 일본 정부 책임을 묻기 위해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일본 정부는 "주권국가가 타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국가면제'를 들며 우리 정부에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그간 소송은 '국가면제' 원칙을 놓고 위안부 피해자 측과 일본 측 사이 공방이 오갔다. 일본 측은 주권국가로서 스스로 원치 않는 한 타국 법원에서 재판받지 않을 특권이 있기에 재판이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지난해 12월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국가 책임을 묻는 국가 배상 청구 소송에서 "2015년 한일합의는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 조정을 받아냈다.
이에 우리 법원이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 주권면제를 적용할지 아니면 일본 측 주장대로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