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신문구독료가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 등과 같이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문은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일간신문과 주간신문이다. 인터넷신문은 제외된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종이신문).
연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을 경우 적용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만 적용된다.
소득공제 대상사업자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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