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홍걸·최강욱 오늘 재판 시작

2020-11-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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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치러진 4·15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첫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쟁점과 재판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여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김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대지·아파트 임대보증금 신고를 누락해 10억원대 재산을 축소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이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난 9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오전 11시에는 같은 재판부 심리로 최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최 대표는 선거 기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인턴활동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이 나오자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날로 열릴 예정이던 이은주 정의당 의원 공판준비기일은 이 의원 측 요청에 따라 12월 2일로 미뤄졌다.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서울시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정책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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