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빼로데이, '여기는 안돼'···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9곳 어디?

2020-11-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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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내리고 3개월 내 재점검 예정"

빼빼로데이를 하루 앞둔 10일 서울 중구 서소문로의 한 매장 앞에 포장된 빼빼로가 진열돼 있다.[사진=연합뉴스]

11월 11일 빼빼로데이와 내달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조가공업체를 적발했다.

10일 식약처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초콜릿·찹쌀떡·엿 등 식품 제조가공업체 40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서울 2곳, 인천 2곳, 경기도 2곳, 충청남도 1곳, 전라남도 1곳, 제주도 1곳 등이다. 해당 업소들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1곳), 품목 제조 변경보고 미실시(1곳) 등을 위반했다.

각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마트·과자전문점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초콜릿·빼빼로 등 수입 선물용 제품 60건을 수거해 식품 기준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 111건 결과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일에 소비가 많아지는 식품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점검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식약처에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는 27곳이다. 이중 건강진단 미실시는 1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은 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5곳, 기타 4곳이었다.

당시 역시 빼빼로, 초콜릿 등에 대한 위생 검사 539건과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 291건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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