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일어난 한 남녀의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새벽 1시 13분쯤 부산 북구 덕천지하상가에서 한 20대 남녀가 걸어가다가 말다툼을 하더니 이내 몸싸움을 시작하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
당시 지하상가 측 신고로 경찰은 출동했지만, 여성이 신고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신고가 취소됐고 각자 귀가 조치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쌍방에 힘이 약하고 강하고는 관계없고요. 쓰러진 상대에게 폭행을 이어간 것은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ar****)" "법이 심판하겠죠. 둘 다 이성 잃고 싸운 거라 도긴개긴(da***)" "cctv 영상 보고 자기 기절했는데도 폰으로 찍고 머리 발로 차는 거 보면 고소할 듯. 아니면 평소에도 폭행이 있었던가(qp***)" "둘 다 이성 잃고 싸운 거라 법이 심판하겠죠(da***)" "미쳤네 머리를 발로 저렇게 차면 죽는 거 아닌가 여자 기절했는데 그냥 가네요(ja***)" 등 반응을 보였다.
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자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영상 속 남녀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영상을 유포한 자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한편, 쌍방폭행은 일방적으로 한 명이 폭력을 당하거나 가한 것이 아니라 서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2인 이상 다중 또는 단체로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폭행을 가한 경우는 형이 무거워져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