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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서울대학교 정문. [사진=서울대학교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11/09/20201109161707884676.jpg)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서울대학교 정문. [사진=서울대학교 제공]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정시모집 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 기반 교과평가를 반영하는 것은 평등권 등 침해라며 일부 학생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9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 의왕시 소재 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양대림군(17)은 이날 서울대 2023학년도 신입학생 입학 전형 예고 위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현재 고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 학생 교과 이수 충실도와 교과성취도 우수성을 평가하는 교과평가를 반영하겠다고 예고했다.
현 고3에게 적용되는 2021학년도 정시모집 전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100%로 학생을 선발한다. 하지만 2023학년도에선 1단계 수능 점수 100%, 2단계 수능 성적 80점·교과평가 20점을 합산해 선발한다.
양 군은 정성적 요소인 수시평가 요소를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헌법소원에는 2023학년도 정시전형에 영향을 받는 고교 2학년생, 대학생 등 총 9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